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
사건번호선고일2015.11.04
요 지
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,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41조제2항의 “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”은 “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”을 의미하는 것이며,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의 업종은 일반여행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숙박용역 알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
○ 질의법인은 국내에 숙박시설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여행업과 연계사업
으로 숙박업을 모색하던 차에 ’10.1. 임의경매로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을 낙찰
받아 취득하였음
-
기존에 신축 중인 건물은 숙박업에 맞지 아니하여 ’10.7.~8. 건축 중인 골조를
모두 철거하고, ’10.11. 관할구청에 신축허가를 받아 숙박업용 건물을 신축하였고
,
- 동 사업부문은 ’12.×.××. 관할구청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음
○
질의법인은 ’14.×.×.을 분할등기일로 여행업(존속법인)과 숙박업(분할신설법인)을
분할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인적분할을 단행하여 숙박업 사업부분을
주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
-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“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”에서 3년 이상의 기산일은 언제인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2.21>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| ◇ 소득세법 제94조 【양도소득의 범위】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토지 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(地 籍公簿)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 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 나. 지상권 다.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|
2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
3.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
【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】
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"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(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)으로서 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
【사업 개시일의 기준】
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.
1. 제조업: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
2. 광업: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·채광을 시작하는 날
3.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: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